결재문서

관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질의) 1. 도봉구 주택과-27012(2021.7.26.)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관련 해석 질의 □ 질의조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제2항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제2항 ②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 질의내용: 당선취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갑설) 재선거는 당초의 선거절차와 동일(500세대 이상,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게 실시 - 을설)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선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나. 선거관리위원 자격 해석 질의 □ 질의조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 질의내용: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인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 범위에 소유자 딸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 갑설) 거주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이 된다. - 을설)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 확인을 함으로써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7/30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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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10 생산일자 2021-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1354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