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1. 김원이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생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체가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임, 상세한 개정내용은 붙임 파일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1. 8. 11.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기획예산과에도 제출내용을 이메일(sjko@seoul.go.kr)로 송부하거나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3.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7/30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273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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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8273 생산일자 2021-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43133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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