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도로부지 지적 분할 가능여부? - (질의2) 재개발사업 추진 시 90m2 이상 토지지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여부 - (질의3) 90m2 이상 토지지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도로부지 지적 분할 가능여부 등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9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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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50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1245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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