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비계획 변경 시 각종 심의 대상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비계획 변경 시 각종 심의 대상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 시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각종 심의 대상여부 ○ 회신내용 - 정비계획 변경 시 각종 심의 대상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정비계획 변경 시 수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9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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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비계획 변경 시 각종 심의 대상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04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125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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