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배경 - 4필지 토지를 A,B,C 3인이 필지별로 각각 A(10/12), B(1/12), C(1/ 12) 비율로 공동소유, A는 702.5㎡, B, C는 각각 70.25㎡ 지분을 소유중임 - 해당 구역지정일은 2009.10.1,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은 2012.8.2, 갑과 을이 B와 C 토지 매입시점은 2021.7월임. ○ 질의요지 - (질의1) 갑, 을이 매입시 별도 세대로서, B, C 토지를 각각 매입 후 토지 20㎡를 별도 매입, 토지 소유지분이 90.25㎡에 해당할 때 분양대상자 여부 - (질의2) 갑, 을이 B,C 토지를 각각 매입할 당시 동일 세대였으나, 매입 후 분가하여 별도 세대로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 토지 20㎡를 각각 별도로 매입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 (질의3) B, C 지분 전부를 갑이 매입한 경우 갑의 분양대상자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나,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함.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 여부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토지 지분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9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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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05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125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