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공원내 음주행위 특별단속계획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3199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김귀이 김만태 07/29 이정환 협 조 관리팀장 강현희 공원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 공원내 음주행위 특별단속계획 2021. 7.2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공원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 공원내 음주행위 특별단속계획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서울시 공원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원내 음주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공원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42호】 ?? 서울시 공원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 철저 【공원녹지정책과-9607호(2021.7.8.)】 ?? 공원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공원내 음주행위 특별단속계획 【공원운영과-10867호(2021.7.8.)】 Ⅱ 추 진 배 경 ?? 세계일보(‘21.7.7) : 「2?3차 술자리가 새벽까지」 ○ 한강시민공원 밤10시 이후 야외 음주행위 기승으로 코로나 확산우려 ○ 음주행위,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행위 단속 필요 ?? 야간 음주 행정명령 발효로 단속 강화 필요 ○ 순찰강화 및 단속계도로 야외 음주행위 적발을 통한 코로나 대응 필요 Ⅲ 추 진 방 향 ?? 밤10시 이후 공원내 감염병관리수칙 위반자 단속 강화 ○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공원내 음주행위 단속 ○ 계도·단속실적 관리 강화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실시 ?? 주택가 인근 공원에 대한 특별 순찰단속 시행 ○ 특별근무조 편성을 통해 음주취약공원 순찰 강화 및 단속 계도 Ⅳ 순 찰 강 화 계 획 ?? 추진기간 : 2021. 7. 8(목). ~ 상황 완화시까지 ?? 추진대상 : 북서울꿈의숲, 경춘선숲길, 서울창포원 ?? 추진방법 ○ 밤10시 이후 음주행위 등 감염병방역수칙 준수 순찰 단속 강화 -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모임, 공원내 음주행위 등 집중 단속계도 - 기타 공원내 흡연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계도 ※ 붙임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위반자 과태료 부과 - 각 공원별 근로자(시설경비원) 안내교육 철저 - 각 공원별 순찰단속 실적 관리 철저 ○ 손소독제 비치, 홍보안내문 상태 등 일제 점검 - 손소독제 수시 점검, 보충 및 추가구매 (일1회 점검) ○ 현수막 부착을 통한 홍보 - 이용객 집중 예상지역 및 주요 장소에 부착(10개) ○ 안내 방송 실시 - 안내시간 : 09:00~22:00 ※ 각 공원별 상황에 맞게 실시 - 안내내용 :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2m), 공원내 음주금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동 유도, 방역수칙 위반자 과태료 부과 - 방송간격 : 1시간 간격으로 시행 【 공원별 방송설비 현황 】 공 원 별 방송설비 공 원 별 방송설비 북서울꿈의숲 ○ 서울창포원 ○ 경춘선숲길 ○ 【 방송 안내문구(예시) 】 00공원관리사무소에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황으로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주시고, 2m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되고, 공원내 음주행위가 금지되오며,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코로나 대응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00공원관리사무소에서 안내말씀드렸습니다. Ⅴ 특 별 단 속 계 획 ?? 대상공원 : 경춘선숲길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은 특별단속 제외 ○ 북서울꿈의숲 : 시설경비원(3인 1조)을 활용하여 순찰 강화 운영 ○ 서울창포원 : 주택 밀집 지역이 아니고, 공원 규모가 작아 특별단속 에서 제외하고 현재의 시설경비원을 활용(순찰 강화) ?? 단속기간 : 2021. 8.1(일).~ 상황 종료시까지 매일 18:00~23:30 ※ 우천 시는 사실상 야외 음주행위가 어려움에 따라 근무 취소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단속기간 연장/단축 가능 ?? 근무인원 : 31명 (직원 1명, 시설경비원 1명 총 2인 1조) ※ 시설경비원(공무직)은 근무인원에서 제외 ?? 근무조 편성 : 붙임 1 ‘근무조 명단’ 참조 ?? 근무방법 ○ 근무조끼 혹은 어깨띠 착용, 경광봉 지참 후 단속 실시 ○ 취약시간 21:00~23:00까지 집중 단속 ○ 단속,계도 및 익일 09:00시까지 사진과 함께 단속실적 보고(붙임2) ?? 근무내용 ○ 밤10시 이후 음주행위 금지 계도 및 단속 ○ 이격거리(2m) 유지 및 마스크 착용 계도 ○ 머물지 않고 원활한 산책이 가능하도록 유도 및 홍보 ○ 기타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위반자 과태료 부과 Ⅵ 행 정 사 항 ?? 근무직원 근무수당 지급 : 5시간 30분 ※ 산하공원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수기대장 등록// 특별근무에 따른 1일 초과근무(6시간) 및 주말근무(1일) 한도 예외 인정 붙임 1. 근무조 명단 1부. 2. 특별근무조 근무일지 1부. 3. 고시문-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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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음주행위 특별단속 근무조 명단(8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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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특별근무조 근무일지(경춘선숲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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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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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원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공원내 음주행위 특별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3199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귀이 (02-2213-4013) 관리번호 D000004312234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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