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근무지침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근무지침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055(‘21.7.5)호 2. 운영총괄과-6349(‘21.7.6) 호와 관련하여 음주금지행위 적발시‘21.7.7(화) 0시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관련 근무지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금지 관련 근무지침 가. 고시 적용시기 : ‘21. 7. 7. 00:00 ~ 별도명령시까지 - ‘21.7.6(화) 행정명령 고시 완료 나. 적용 내용 : 한강공원내 밤10시 이후 음주자 과태료 부과(과태료 10만원) - 단속방법 : 1차 계도후, 2차 명령을 위반시 과태료부과 처분 - 적용지역 : 한강공원 전지역 다. 과태료부과방법 : 단말기 : 기존 코드 사용 (감염법예방법 83조의 4항 적용) - 과태료부과 대상 코드 : 기존 17개 → 18개로 변경 ※ 감염병예방법 적용 : 3개(마스크미착용, 5인이상등 사적모임 집합금지, 한강공원내 밤10시 이후 음주자) 과태료 부과 라. 지원근무자의 과태료 부과 - 단속편람을 참고하여 현장 지원근무자는 과태료(수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숙지 - 단속전담공무원 및 지원근무조는 과태료 수기대장을 복사 지참후 근무 붙임 : 1. 고시문 1부 2. 공고번호 의뢰 공문 1부. 끝. 3. 단속편람 1부. 운영부장 수신자 한강사업본부17과,한강 11센터 주무관 정언룡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운영부장 07/08 이용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42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joy9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근무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6422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언룡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2970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