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근무지침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055(‘21.7.5)호 2. 운영총괄과-6349(‘21.7.6) 호와 관련하여 음주금지행위 적발시‘21.7.7(화) 0시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관련 근무지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금지 관련 근무지침 가. 고시 적용시기 : ‘21. 7. 7. 00:00 ~ 별도명령시까지 - ‘21.7.6(화) 행정명령 고시 완료 나. 적용 내용 : 한강공원내 밤10시 이후 음주자 과태료 부과(과태료 10만원) - 단속방법 : 1차 계도후, 2차 명령을 위반시 과태료부과 처분 - 적용지역 : 한강공원 전지역 다. 과태료부과방법 : 단말기 : 기존 코드 사용 (감염법예방법 83조의 4항 적용) - 과태료부과 대상 코드 : 기존 17개 → 18개로 변경 ※ 감염병예방법 적용 : 3개(마스크미착용, 5인이상등 사적모임 집합금지, 한강공원내 밤10시 이후 음주자) 과태료 부과 라. 지원근무자의 과태료 부과 - 단속편람을 참고하여 현장 지원근무자는 과태료(수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숙지 - 단속전담공무원 및 지원근무조는 과태료 수기대장을 복사 지참후 근무 붙임 : 1. 고시문 1부 2. 공고번호 의뢰 공문 1부. 끝. 3. 단속편람 1부. 운영부장 수신자 한강사업본부17과,한강 11센터 주무관 정언룡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운영부장 07/08 이용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42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joy9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3268309
20210924180946
본청
운영총괄과-6422
D00000429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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