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10712909526)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건립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허용용적률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획하였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공공임대 건립 의무대상인지 여부는 용도지역, 세대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시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환희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7/2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11층 / 전화 02-2133-4647 /전송 02-2133-0740 / kwhanh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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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39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환희 (02-2133-4647) 관리번호 D0000043111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