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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알림(법률 제18364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알림(법률 제18364호)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법률 제 18364호, '21.7.27.)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함 (제13조) 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14조) 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제16조) 2. 해당 개정 법률은 '21.7.27(화)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364호, '21.7.2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7/2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034 ( ) 접수 ( )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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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364호 '21.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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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알림(법률 제18364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034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지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4311145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