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홍보 포스터 부착 및 캠페인 참여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로서 동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법이 개정되어 '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아도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서울지역 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감정노동보호 포스터를 제작하여 보내드리오니 소속 도서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의 ‘감정노동자 존중 사업자 실천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발 송 일 : 2021. 7. 30. (금) [택배발송 예정] 나. 배 포 처 : [붙임1] 참조 다. 협조요청사항 - 도서관 내 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포스터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 의무사항) -‘감정노동 존중 사업자 실천 캠페인’참여([붙임2] 참조) 붙임 1. 감정노동 보호 포스터 배포 도서관 161개관 리스트 1부. 2. 감정노동 존중 사업자 실천 캠페인 참여 안내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 주무관 장화희 도서관정책과장 안옥연 서울도서관장 07/28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7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0223 /전송 02-2133-0391 / jhh0608@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05294
20210924160745
본청
도서관정책과-7261
D0000043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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