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2회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737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박상미 김은선 06/01 이정수 제32회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회의 결과 보고 2018. 5.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제32회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회의 결과 보고 서울도서관의 운영 및 정책추진 등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제32차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5. 28. (월) 14:00 ~ 17:00 ?? 장 소 :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 ?? 참석인원 : 총 33명 ○ 위원 :이정수(위원장) 등 25명 ○ 배석 : 도서관정책과장 등 8명 ?? 회의 안건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지원 사업 계속 지원 필요(광진정보도서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정보 삭제(노원구 구립도서관)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안) ○ 2019(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평가지표 개선 계획(안) ○ 서울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추진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현황 보고 ○ 2018 서울 북 페스티벌 추진(안) ○「책 읽는 서울」서울시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 ○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안내 Ⅱ 결과 요약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정보 삭제(노원구 구립도서관) ○ 노원구의 경우 등록회원 27만 여 명, 재등록자 10만 명 미만으로 법에 의거 정리할 경우, 타도서관과의 통계상 격차가 발생하므로 서울도서관이 일괄적인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정보 관리는 지침의 문제가 아니라 법 시행의 문제이므로, 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도서관의 경우 카드발급 회원에 대한 누적 데이터는 남겨두되 재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원칙임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지원 사업 계속 지원 필요 (광진정보도서관) ○ 서울시가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사업은 자치구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형성 및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원 종료 시 전담사서 제도가 자치구에 정착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이후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지원 사업은 2018년 종료 사업으로, 이후 계속 지원에 대한 계획 없음. 서울시의 자치구 지원사업은 자치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선도적으로 시도하는 차원에서 유효하고, 이후 필요성이 확보되면 자치구 업무로 편성하여 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부합 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2019 공공도서관 평가지표 개선 계획(안) ○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서울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서 자치구의 도서관 환경과 정책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함. ○ 서울도서관의 자치구 평가,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가 이원화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자치구가 공공도서관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평가지표 TF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음 ?? 서울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추진 ○ 서울시는 1000여 개의 작은도서관 중 384개관을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빈번한 상황임. 2018년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수 늘이기에 급급해서 작은도서관을 늘이는데 집중하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음. 이번 기회를 통해 일방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정책이 세워지길 바람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현황 보고 ○ 2007년 시작된 문체부의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 173명이 고용되어 있음. 정규직 전환 문제, 문체부 지원 문제 등을 쟁점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 문체부 차원의 사업방향이 명확화되어야 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인력이나 주민 요구 등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문체부의 지원여부보다는 언제까지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 국비 지원이 있을 경우 1억 정도 소요되나,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3~4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개관시간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한 상황이고, 개관연장사업 사서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임 ○ 개관시간 연장 사업의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됨.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규직 전환 등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었으면 함 ○ 10년이 넘었으면 문체부도 사업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 지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인력을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형태의 사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교육청은 정규직화가 총정원에 포함되어 일단 올해는 비전환 결정한 상황임. 지원을 받는 동안은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고, 시민 요구를 살펴보면 갑자기 문을 닫기도 어려운 상황임 ?? 책 읽는 서울 활성화 추진 보고 ○ 책 읽는 서울 지원금 중 구비와 시비 사용과 관련한 환수조치에 대해 궁금함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의 경우, 작년까지 차등지원을 했고, 구비 자부담 여부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가점을 부여했음. 자부담에 대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환수하는 것이 적확한 절차임 ??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10월 시행될 예정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이후 개정될 예정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조례와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으로 자치구는 해당되지 않음. 구로구는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개별 도서관에서 법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림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 광역의 역할이 너무 커지는 것 같고,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나 실행방안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서울도서관이 계획과 실행을 다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 서울도서관 거버넌스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버넌스를 통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아래로부터의 합의나 논의가 더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돌봄’ 등 기초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영역에 대해 현장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려됨 ○ 2차 계획에 따라 자치구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현장과 공유하고 토론하며 방향성을 논의하자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문체부 방식과 유사해 보임 ○ 광역 단위의 플랫폼 구축이 어려울 경우, 서울도서관 중심의 전자책 서비스 일원화는 회원정보 공유와 현재 보유중인 전자책 플랫폼 처리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 단위의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 각 자치구 단위에서 수서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독서동아리 발굴이란 표현은 창출의 개념으로 수정되는 것이 적절하고, 도서관시민위원회·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리드하고 싶지만, 시민들의 도서관에 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인력 문제 등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들이 많아 이에 대해 막아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함. 각 구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공개모집을 해 보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이 적지 않음 ○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정 역할 중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을 아우르는 사업이 부족해서, 이것이 지역대표도서관의 발전계획인지, 서울도서관만의 중장기 계획인지 의문이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립도서관 분관 등은 장기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는데, 타관종을 아우르는 좀더 포괄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함. ○ 지역대표도서관의 계획이니 지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여러 사업 꼭지 중 자치구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면 시범사업 등의 형식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음. 교육청과 구립도서관 상호대차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시립도서관이 6개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도서관을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도서관 활성화보다 시립도서관 유치에만 관심을 둘 것 같아 걱정이 됨. ○ 중장기 계획이 충분히 자치구와 공감되지 않은 결과로, 계획을 다 읽어도 ‘왜’라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음. 왜 분관이 만들어지고, 자치구에 센터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설명이 잘 되지 않음. 이 계획이 서울도서관만의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와 도서관이 함께 할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의 내용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 시행 당사자로서 실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 ○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견 수렴 절차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됨. 앞으로 중요한 정책 마련시 의견 수렴에 충실했으면 함. 예산 규모의 절반 이상이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인데, 분관 건립에 대해 회의적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역주민인데, 구립·교육청 도서관 중심의 예산이 아니라 아쉬운 부분이 있고, 도서관 건립의 수보다 내실있는 운영, 운영 표준화 등이 필요하므로, 기존 도서관의 활성화 및 내실화 정책이 부족해 아쉬운 부분이 있음. ○ 지금의 서울시 도서관 운영환경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현재는 과도기적 단계로 시(市) 차원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해 혁신위원회를 통해 의제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할 예정임.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251,000원 ?? 산출근거 ○ 회의자료 제본 : 3,375원 × 40부 = 135,000원 ○ 운영물품 비용 지급 : 116,000원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1부. 3.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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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737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0226) 관리번호 D00000337311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협력체계구축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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