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보고(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보고(알림) 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2021.7.29.)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다른 국토이용정비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가능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교통운영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택공급과장 주무관 손영란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7/27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3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B/D 15층 주거사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05226
20210924160745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322
D000004310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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