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표준 행정업무규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표준 행정업무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자가 계약을 종료한 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시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 임원ㆍ위원ㆍ직원을 둘 수 있으나,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6개월 이내로 계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계약 관련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27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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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표준 행정업무규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59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31047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