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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748 결재일자 2021.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재경 엄삼용 강선미 이해우 07/26 정수용 협 조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1. 7.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위탁기간이 종료시점(‘21.12.31)에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수어전문교육원 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 6. 기획조정실) ?? 추진경위 ○ 민간위탁 추진 1차(’09. 4.13.~’09.12.31.) 심사 후 위탁 - 수탁자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 (공모심사) ○ 민간위탁 추진 2~3차 : ’10.1.1~ ’13.12.31. 심사 후 위탁 - 수탁자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 (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 4~5차 : ’14.1.1. ~ ’18.12.31.심사 후 위탁 - 수탁자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 (공모심사, 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 6차 : ’19.1.1.~’21.12.31. 심사 후 위탁 - 수탁자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공모심사) ○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실시(’21. 2. 22.~5. 6.) - 실시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평가결과 : 적합(85.05) 2 위탁현황 ?? 수어전문교육원 운영 현황 ○ 수탁기관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대표자 직원수 위치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비 고 허정훈 5명(원장 1명, 종사자 4명)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5층 ’09.4.13.~ ’21.12.31.(6회) 5층,지하층 사용 ○ 대 상 자 : 농아인 및 수화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 위탁기간 : 3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2항) ○ 주요사업 -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 전문영역(의료, 법률 등)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 수어연구 및 교재발간 등 ?? 추진 실적 ○ 최근 4년간 수강 현황(입문반 등 115과정) (단위: 명) 연도별 총계 단계별 수어교육 (기본 교육 과정) 공인수어 통역사시험 전문영역 수어교육 보수교육 영역 보수교육 외 청각장애 인식개선 수어와 농문화 입문반 비수지 기호반 수어트 레이닝 회화반 고급반 수어 영상 독해반 통역 실습반 (핵심반) 수어 이야기 필기 대비반 실기 대비반 청각 장애인통역사 의학·법률 수어반 정보통신· 방송통역 수어반 국제 수어반 관용 수어반 수어 토크반 21년 1687 - 157 232 20 349 148 82 125 116 31 237 111 13 - - 13 53 - 20년 3460 100 243 439 9 632 379 269 259 292 64 275 302 50 12 - 35 100 - 19년 8397 1,074 - 1,074 - 1,501 960 894 709 594 - 481 749 65 58 17 52 115 54 18년 7247 - - 1078 - 1224 1025 843 617 669 - 418 824 73 - - 58 195 223 ○ 합격자 현황 : ’15년 33명, ’16년 30명, ’17년 26명, ’18년 21명, ’19년 40명, ’20년 12명(코로나로 휴관) ※ ’21년 10월경 수어통역사 시험 예정 3 재계약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 절차 추진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수탁기관의 전문성, 사업 수행능력 등 검증 ○ 협약체결 전 민간위탁비용 규모, 표준협약서 작성 등 적정성 심사 ?? 재계약 내용 ○ 수탁기관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 위탁기간 : 3년 (‘22. 1. 1. ~ ‘24.12.31.) - 의회동의일(‘18. 9.14.)로부터 6년 미경과로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 위탁사무 -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수어인구 확대 및 수어교재 개발 등 -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전문수어교육으로 통역의 전문성 강화 및 서울지역 공인수어통역사 배출 등 -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 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예 산 : 591백만원(’21년) ○ 재계약 추진사유 - 청각장애인과 수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비장애인 대상으로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 -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경쟁 자체가 어려우며, 3년전 재위탁(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여러 차례 유찰된 바 있음 - 농아인 의사소통을 위한 사업의 특성상 공신력 있는 한국농아인협회와 재계약이 바람직함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시의회 보고 ? 계약심사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 ? 수탁자 공고 장애인자립 지원과 조직담당관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21. 7월 ’21. 8월 ’21. 9월 ’21. 10월 ’21. 11월 ’21. 11월 ’21. 12월 ※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 세부내용 ①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 8월 중 -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 위탁내용 및 추진계획 등 심의 ② 【장애인자립지원과】 적격자심의위원회 : ’21. 9월 중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재위탁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회(7명) : 시의원 1, 교수 1, 현장전문가 3, 회계사 1, 공무원 1 - 신청 법인의 재계약 신청서를 토대로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별도 선정 심사 계획 수립 예정 ③ 【장애인자립지원과】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1. 10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2021년 10월 정례회(303회) 보고 예정 ④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21. 11월 - 계약심사 :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협약서 심사 :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⑤ 【장애인자립지원과】협약체결 및 공고 : ’21. 12월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4 행 정 사 항 ??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기간 : ’21. 2. 22. ~ ’21. 5. 6. ○ 평가대상 : 수어전문교육원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내용 : 공통지표, 개별지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공통지표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 개별지표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 사용자 만족도 : 시민 체감 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민간위탁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회계감사, ’21.3.31.) : ??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자료제출 등 절차 진행 : ’21. 7.~8월 ○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21. 9월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21.10월 ○ 수탁기관 협약 체결 : ’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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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748 생산일자 2021-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4308841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수어통역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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