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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031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혁수 김지형 11/20 안찬율 협조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2018. 11.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법인의 재위탁 적격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18.8,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7, 조직담당관) ?? 추진경위 ○ ’18.8.8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수립 ○ ’18.9.7 : 제283회 의회 보고 ○ ’18.10.22.~11.5 : 민간위탁 재위탁 1차 공고 및 접수(시 홈페이지) ※ 신청법인: 시설별 각 1개 법인 단독 응찰 ○ ’18.11.7.~11.13 : 민간위탁 재위탁 2차 공고 및 접수(시 홈페이지) ※ 신청법인: 1차 공고와 동일하게 시설별 각 1개 법인 단독 응찰 Ⅱ 심의계획 ?? 위탁시설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수어전문 교육원 ’09.4.20.~ ’18.12.31. (5회) ’19.1.1.~ ’21.12.31. (6회) 533(’18년) ○ 위탁기간 : 3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2항) ○ 위탁범위 : 위탁사무 및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위탁사무 -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 전문영역(의료, 법률 등)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 수어연구 및 교재발간 등 농아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서울시 시책사업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제283회 임시회) ? 공고 신청접수 ? 수탁자 선정심의 ? 계약심사/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 ? 선정결과공고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18. 8월 ’18. 9월 ’18. 10~11월 ’18. 11월 ’18. 12월 ’18. 12월 ’18. 12월 ?? 최종 신청법인 접수결과 : 現 운영법인 단독 입찰 법인명 소재지 설립일자 대표 비고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5층 1980.08.30 중앙회 : 이대섭 (서울시협회 : 김정환) ○ 수탁자선정 심의 및 결과 발표 : ‘18.11.28. ○ 재위탁 협약서(법률담당관) 및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18.12.14.限 ○ 협약체결(시·법인) 및 공증(2부 작성,1부만 공증) : ‘18. 12.20.限 ※ 최종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 수탁자 선정 결과 공고 : ‘18.12.26限(市홈페이지 고시공고) ○ 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 안내 : ‘18.12월말까지 ?? 수탁자 선정 방법 ○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 (☞ 이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가능하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 성 :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복지전문가 :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공 익 단체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 관계공무원 : 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1명 - 법률 관련 전문가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심의 이후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 심의위원 구성방법 : 사전 관련분야 추천요청에 의해 선정 - 내·외부 공식 추천에 의한 선정 - 심의기관별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별첨1 참조) ?? 심의방법 ○ 서면심사(1차) : ’18. 11. 23. ~ 11. 27. (사전메일 발송) ○ 집합심사(2차) : ’18. 11. 28(수) 10:00~12:00 ○ 심의원칙 : 심의위원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사전 서면심사 검토 후 최종 집합심사(법인관계자, 시설내정자 등 대면) 심의 - 심의기준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재계약 적격심의 평가 세부지표」적용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와 시설장의 운영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참석 및 PT자료에 의한 심의방법 시행 ?? 심의단계 ○ 1단계 심의 : 심의위원별 개별 실시 - 사전에 발송한 수탁신청서 자료를 개별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심의전까지 사전 검토 및 심사 기준 숙지 ○ 2단계 심의 : 현장심의 및 PT자료에 의한 제안 심의 - 수탁신청서를 토대로 자료검토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진위여부 확인 - 해당 수탁신청법인 대표 및 시설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실시 ※ 법인의 사정에 의해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법인관계자 참석 - 법인 일반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PT설명(20분)이내 - 제안심의와 관련 법인 및 시설내정자를 대상으로 질의 및 응답(10~20분) - 분야별로 개별심사위원의 점수 및 분야별 최종 점수 집계후 제출 ?? 채점방식 ○ 개별 심사점수 중 최저·최고 제외후 평균점수 산출후 70점 이상시 적격 ○ 심의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공신력팀 「공신력」 부분 4개 항목 30점 재정능력팀 「재정능력」 부분 3개 항목 20점 사업능력팀 「사업능력」 부분 3개 항목 50점 전체 10개 항목 100점 ?? 심의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4개항목, 30점)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시설 운영의 적합성 -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 법인의 재정능력(3개항목, 20점) - 재정 부담액의 결정 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수입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 법인의 사업능력(3개항목, 50점)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외부,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 최종결과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만점)시 수탁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 재공고에 의해 법인 선정, 기 제출한 법인은 신청불가 Ⅲ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적격심의 개최 ‘18. 11.28. ○ 적격심의 결과 보고 및 통보 ‘18. 11.29. ?? 소요예산 : 1,280천원 ○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1인 기본 100천원+초과(2시간) 50천원 ※2019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적용 구분 세부 내역 금 액 회의 및 심사 수당 ?사전 서면자료 검토 100천원×5명 ?현장심사수당 150천원×5명 1,250천원 진행경비 ?다과비 5천원×1회×6명 30천원 합 계 1,280 ○ 예산과목: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재위탁 추진계획 1부 2. 재위탁 위탁체 공통심사 및 세부평가 기준 1부. 끝. 별첨 1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최종): 대외비 연번 시설명 성명 소속 직책 및 직위 비고 1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오혜경 카톨릭대학교 교수 교수 2 최선자 발당장애인복지관 관장 복지전문가 3 정의림 서울시 복지재단 회계사 회계사 4 함석홍 서울장애인복지관 기획실장 복지전문가 5 송주혜 남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복지전문가 6 경자인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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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031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3494746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수화통역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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