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수시분, 2021년 8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결정결의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 결정결의(부과) 등록내역 가.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나. 과세연월 : 2021년 8월 붙임 1. 일괄결정결의 총괄표 1부 2. 징수결정결의서 1부 3.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07/26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80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3403962
202110122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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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8010
D00000430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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