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51 결재일자 2021.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안준회 이동호 07/26 이동일 협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기술용역 비용 자치구 예산 재배정 계획(도봉구) 2021. 7.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기술용역비 예산 재배정 계획 에 대하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위한 기술용역 비용이 신청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관리 방안(주거환경개선과-3996호, 2021.03.30.) ○ 예산 재배정 요청(도봉구 도시재생과-6554호, 2021.07.13) 2 신청현황 사업 추진 대상지 구 분 면 적 위치도 예상 노후도 용역비 지원 신청내역 용 역 명 용역기간 과업내용 용 역 비 자치구지원 요청액 3 검토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관련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해제된 정비구역 중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해당 대상지는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검토를 위해 상기 과업시행 필요함 소요예산 관련 ○ 기술용역 건당 15백만원 이하로 기술심사담당관-2196(2020.1.31.)호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치구에서 용역 계약심사 완료함 ○ 구역 면적이 4 재배정 계획 ○ 재배정처 : 도봉구 도시재생과 ○ 재배정액 : 금14,000,000원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설비(204-401-01)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후 잔액 300,000 69,566 14,000 216,434 5 향후 계획 ○ ′21.08. :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용역발주 및 착수(도봉구) ○ ′21.12. : 도시재생위원회 상정(도봉구 → 서울시) 붙임 1. 용역비 재배정 요청 1부. 2. 정비구역 위치도 1부. 3. 시비재배정 결정서 1부. 끝.
23403655
20211012234655
본청
주거환경과-251
D000004309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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