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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2/4분기 실적 및 점검결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896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최웅철 주재완 07/28 박태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관련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2/4분기 실적 및 점검결과 2021. 7.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관련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2/4분기 실적 및 점검결과 자치구별 복지대상자(수급자?차상위, 신규발굴 등) 연간 모니터링 시행에 따른 2/4분기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20.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기초수급자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위기가구 발굴?관리를 위한 자치구별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근거 :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21.1.21.) ?? ○ 기존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등) 및 신규발굴 대상자 기 존 대상자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신규발굴 대 상 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통해 발굴한 대상자 - 행복e음 발굴시스템 및 상시적 발굴체계 활용(지역복지공동체 등)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숨은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로 발굴한 대상자 ?전입?신규책정 수급자, 주변 발굴?신고 대상자 등 ?? 세부 업무 절차 ① 연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대상자별 위기도 구분) ② 방문상담 준비 (대상자와 방문일정 협의) ③ 계획에 따라 방문상담 진행 (실태파악 및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④ 상담 후 조치 (전산시스템 입력 및 서비스 제공 등) 동주민센터 (구 총괄 계획)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 복지대상자의 위기도(5단계)를 설정, 각 자치구별 연간 모니터링 계획수립 - 가구특성(노인, 장애인, 질병, 동거가족 등), 사회서비스 지원여부(장기요양, 노인돌봄, 사례관리) 등을 고려하여 위기도 구분 (※ 단계구분 : 위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위기도별 주기적(수시/월/분기/반기/연) 모니터링 실시 - 위기(월1회이상 수시), 1단계(월1회), 2단계(분기1회), 3단계(반기1회), 4단계(연1회) ?? 2/4분기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① 연간모니터링 추진실적 ○ 연간모니터링 총 가구수(’21.6월말 현재) : ○ ? ○ ② 추진사항 자체점검결과 ? 매 분기별 모니터링 이행사항 구 자체점검 실시 ?샘플인원 선정(분기별 전체 상담계획 가구수의 3% 이내, 최대 200가구) → 행복e음시스템 모니터링 상담결과 등 활용하여 실제 계획대비 방문이 적정했는지 점검 ○ ③ 모니터링에 따른 서비스 지원사항 ○ 기타서비스 연계 : 돌봄SOS, 노인맞춤형돌봄, 건강돌봄, 주거, 고용 서비스 등 ○ 자치구별 지원 실적(서비스 종류별 상위 실적구) - ??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 ⇒ ⇒ ?? 향후 추진일정 ○ 고위험군 직접 방문 독려 및 실적비율 저조 자치구 별도 안내 : ’21.7월중 ○ 3/4분기 연간모니터링 추진 실적 제출?분석 : ’21.11월초 붙 임 : 1. 자치구별 세부 추진실적 현황 2. 위기도 분류표(5단계). 끝. 붙 임1 자치구별 세부 추진실적 현황 ?? 모니터링 추진실적(2/4분기)                                                                                                                                                                                               (단위 : 가구) ?? 자치구별 추진실적(2/4분기) 현황 분석 ○ ○ 자치구별 계획 대비 모니터링 비율 - 붙 임2 위기도 분류표 (5단계) ?? 가구특성별 위기도 분류표 구분 가구특성 위기도 모니터링 주 기 통합사례 관리가구 ? 일상생활 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등 개입이 필요한 조손가구 등 개별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증진 외에 상담, 심리치료, 생활관리 등 직접서비스를 통한 기능회복(개선) 필요가구 위기단계 (집중관리) 월1회이상 (수시, 주1회이상 권고) (일시) 집중관리 대상가구 ? 고독사 고위험 가구, 재난(폭염?한파?집중호우 등) 발생,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따른 수시 집중 모니터링 필요 가구 주의대상 가구 ? 단독가구 중 장애?노인?질병가구, 2인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 가구 ? 통반장 등에 의해 신고된 가구 등 ? 스스로 위기관리가 어려운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1단계 월 1회 서비스 관리가구 ? 외부 사회서비스(사례관리)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 서비스, 방문보건 서비스 등) 2단계 분기 1회 서비스 연계가구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 금품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3단계 반기 1회 일반가구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 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 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단계 연 1회 ※ 자치구?동별 상황에 따라 위기도 및 모니터링 주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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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896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철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4311149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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