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의숲 야외 꽃길결혼식 운영지침(안)

문서번호 공원여가과-2748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원여가팀장 공원여가팀장 공원여가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동수 최동수 윤세형 07/28 박미애 협 조 시민의 숲 야외 꽃길결혼식 운영지침 변경 2021. 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 원 여 가 과) 시민의 숲 야외 꽃길결혼식 운영지침 변경 시민의 숲『야외 꽃길결혼식』운영 관련, 코로나19 방역 및 현장 상황에 맞는 운영지침을 마련 안전성·효율성이 담보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위 치 : 양재시민의 숲 매점 옆 ? 조성면적/수용규모 : 1,300㎡/50명 이내 ? 운영회수 : 8회 (상반기-5.15, 하반기-9.4·11, 10.2·9·16·23·30) ? 방역원칙 : 양가 합산 50인 이내로 제한 및 일체의 피로연 금지 등 ?? 필 요 성 ?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여 현장 특성에 맞는 세밀한 방역기준 마련 필요 - 협력업체(운영자) 및 이용자(예식자)의 세밀한 문의에 대한 일관된 지침 필요 ▶ 예식 중 식수 마시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 ▶ 백신 접종자는 참석자 제한 수에 미포함 여부 등 ? - ▶ ▶ ▶ ?? 운영지침(안) ① 코로나19 관련 자체 방역지침 ※ 구분 현 행 변 경 관련근거(지침) (’21.6.14.일 현재) 수 칙 문의내용 기본 수칙 마스크 착용, 참석자 명부 작성, 체온계 비치·측정 기록, 손소독제 비치 동 일 방역 기본지침 참석 인원 양가합산 50인 이내 ○ ※ 취식 문제 음식물 섭취 등 일체의 피로연 금지 ○ 답례품 ② 지침 위반시 행정조치를 위한 제재기준 - 기준근거 : 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 - 세부기준 ?? 향후일정 ? ’21. 7.30 : 방역지침·제재기준 및 예식일 1개월 전까지 결혼식 진행계획서 제출 안내 ? ’21.9~10월 : 하반기 결혼식 시행.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민의숲 야외 꽃길결혼식 운영지침(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2748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수 (02-2181-1190) 관리번호 D0000043109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