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수급대상 등 수도요금 감면 대상 통보방법 변경 협조 요청 1. 서울시정에 항상 협조하시는 귀구(주민센터)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31조 및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월사용량의 10톤) 및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사용료의100분의 30)를 위한 수도요금을 감면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에 따른 기 통보 방법(팩스)으로 인해 신청대상정보의 분실 또는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아래 기초수급대상 및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신청 양식(엑셀)으로 변경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인이상 다자녀가구 - 통보방법 : 기초수급대상 및 다자녀가구 요금감면 양식(붙임) 작성 후 공문 통보 - 요청일자 : ‘21. 8.1일자 수도요금 감면 신청분 부터 일괄 시행 붙 임 : 기초생활수급대상 수도요금 감면 및 다자녀가구 요금감면 양식 각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충현동장),서대문구청장(천연동장),서대문구청장(북아현동장),서대문구청장(신촌동장),서대문구청장(연희동장),서대문구청장(홍제1동장),서대문구청장(홍제2동장),서대문구청장(홍제3동장),서대문구청장(홍은1동장),서대문구청장(홍은2동장),서대문구청장(남가좌1동장),서대문구청장(남가좌2동장),서대문구청장(북가좌2동장),서대문구청장(북가좌1동장),공덕동장,아현동장,도화동장,용강동장,대흥동장,염리동장,신수동장,서강동장,서교동장,합정동장,망원1동장,망원2동장,연남동장,성산1동장,성산2동장,상암동장 주무관 류수경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7/27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15634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6 /전송 02-3146-3615 / shiny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94671
20210924161902
본청
요금과-15634
D000004309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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