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입,전출,신규 대상자 통보 요청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광진구청장(중곡1동장)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입,전출,신규 대상자 통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중곡1동 기초수급자가구의 정확한 수도요금감면을 위하여 감면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붙임서식에 의거 전입,전출,신규(감면대상)자를 매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명단서식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기형 요금관리1팀장 이종수 요금과장 02/16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466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707 /전송 02-3146-2739 / kihyung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입,전출,신규 대상자 통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662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형 (02-3146-2707) 관리번호 D0000029054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