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인도교 폭파 희생자 추모비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224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고성남 07/27 강석 한강인도교 폭파 희생자 추모비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계획 2021.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한강인도교 폭파 희생자 추모비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계획 노들섬에 특화 공간이 조성되어 산책로 이용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코자 함 □ 개 요 ○ 가입목적 : 추모비 주변 방문객의 안전사고 발생 대비 및 관리책임 강화 ○ 가입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시민안전공제규정 제8조 및 제10조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 ○ 가입기간 : 2021.8.1.~12.31(가입신청일 익일부터) ○ 가입내용 :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배상 □ 공제등록 사항 대인보상한도 대물보상한도 구내치료비 자기부담금 1억원 (1명 한도) 3억원 (2명이상 한도) 1,000만원 100만원 (1명 한도) 500만원 (1명 한도) 10만원 □ 보험료 ○ 연간 공제회비 : 5,000원(금오천원정) □ 행정사항 ○ 영조물 배상 공제등록 신청 : ’21.7.29 ○ 영조물 배상 수시분 공제회비 납부 : ’21.8. 붙임 영조물 배상 공제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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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인도교 폭파 희생자 추모비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224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5843) 관리번호 D0000043102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과거사진상규명보상지원 > 과거사진실규명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