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제7호 나.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211(2021.7.27.)호「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변경사항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재산 등록의무 제외자 및 재산 등록의무자(전보)의 재산변동신고사항을 안내하니,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변동신고 대상자 : 221명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자가 된 자 및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 - 재산등록 등록의무자(전보) : 104명(붙임1 참조) -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 117명(붙임2 참조) 나. 신고절차 및 방법 1) 신 고 방 법 : 공직자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2) 신고기준일 : 2021. 7. 27. 3) 신 고 기 한 : 2021. 9. 30. 4) 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5) 등록절차(방법) 금융거래 및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2021. 8. 10.(화) ⇒ 고지거부 2021. 8. 20.(금)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2021. 9. 11.(토) 부터 ⇒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2021. 9. 30.(목) 까지 ※ 미동의자 또는 2016.6.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3.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 재산등록 담당자는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및 재산등록의무자가 기한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 재산등록 의무자 및 재산등록의무 제외자는 심사 및 처분기준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 의무자 명단(2021.7.27. 기준) 1부. 2.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명단 1부. 3. 2021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4.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1부. 5.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박양지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7/27 代김길중 협조자 담당자 이영윤 시행 소방감사담당관-867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감사담당관 (예장동) / 전화 02-3706-1815 /전송 02-3709-1839 / yangj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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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재산등록 의무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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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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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21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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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공직윤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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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8차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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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8679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양지 (02-3706-1815) 관리번호 D00000431012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