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852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신광현 박진선 박신근 07/27 오성문 협 조 불법 적치물 변상금부과 계획 2021.07 서울대공원 (총무과) 불법 적치물(컨테이너) 변상금 부과 계획 우리공원 내 막계동 325-11번지 위 지상에 불법 적치물(컨테이너)이 확인되어 관련 절차를 거쳐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코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법 제81조(변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 81조(변상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 무단점유 현황 ○ 위 치 : 과천시 막계동 325-11번지 위 지상 ○ 규 모 : 9m x 3m 컨테이너 1동 ○ 기 간 : ‘15년 이전 ~ 현재까지 ○ 점 유 자 : ○ 점유현황 조사결과(요약) - ○ 추진경위 ??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내역 기간 재산가액 (개별공시지가) 대부요율 가산금 점유면적 변상금 붙임 : 1. 불법 적치물 변상금 사전통지 계획 1부. 2. 사전통지 등기수령 이력 확인서 1부. 끝.
23390160
20210924161902
본청
총무과-6852
D00000431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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