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321(2021. 7. 2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회의에서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원칙을 유지하되,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대면 종교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4. 원불교 교정원 및 원불교 서울교구에서는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내 각 교당 및 신자들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고, 엄중한 현재 수도권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성당·교회·사찰·교당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 기본방역수칙(붙임2 P.94~96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하루3회 이상)·소독(일1회 이상) 실시 등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 대면/비대면 종교활동 (대면 종교활동 허용범위)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함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함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m2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 - (기타) 정규종교활동 외에, 거리두기 기준(모임·행사 등 금지) 및 기본방역수칙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필요 (비대면 종교활동)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며,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5.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원불교 교정원,원불교 서울교구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7/27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00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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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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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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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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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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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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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046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3103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