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권해석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3호에 의하면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 3. 건물 벽면이나 버스승강장 등에 전광류 광고물 설치시 동 조항 중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해석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평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27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2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23387895
20210924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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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8251
D000004310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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