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유권해석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바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법령해석요청서 1부. 2. 법령해석례(16-036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주무관 김슬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0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kimsk4@seoul.go.kr / 부분공개(5)
15583149
20210925061008
본청
도시빛정책과-7489
D00000339352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