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홍보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홈페이지 게재 요청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1.07.29.(목)에 시보에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053호)될 예정으로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과 입법안을 상수도홈페이지 등 우리 본부 관련 사이트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1.07.29.∼08.18.(20일)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계측관리과장 주무관 박은미 계측관리과장 07/26 김종희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678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전화 02-3146-1249 /전송 02-3146-1209 / shsar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86977
20211012234655
본청
계측관리과-6789
D000004309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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