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화재 및 오인처리 철저 안내 1. 관련근거 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3조(화재통계관리) 나. 2021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 “18. 화재조사 전문화 및 화재통계관리” 다. 현장대응단-9846(2021.6.29.)호 “화재 종류 및 규모별 출동 소방력 편성기준 개선” 라. 현장대응단-11159(2021.7.22.)호 “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화재 및 오인처리 철저 안내” 2. 최근 비화재경보 출동 급증으로 소방력 편성기준이 조정되어 안전센터 단독출동 증가로 “화재” 재해종별 출동건을 화재 또는 오인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기타” 재해종별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전체 화재출동 건수가 감소하고 출동건수 산정 및 관련자료의 확인 · 관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소방시설 오작동 등 비화재경보 출동 시 아래 화재의 정의 및 오인처리 적용대상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오인처리 적용대상의 경우 재해종별 “기타”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오인”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의 정의: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설비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 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현상 나. 오인처리 적용대상 :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오작동, 연기, 타는 냄새, 연막 소독, 불빛반사, 방화기도, 연통 또는 온돌, 기타 4. 특히, 지휘차 편성없이 안전센터 단독출동(화재, 구조, 구급)하는 경우, 관할대장은 아래와 같이 지휘차 편성 요청 또는 오인상황을 보고하여, 화재가 재해종별 “기타‘로 변경되어 화재통계 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시: 지휘차 등 추가 편성 요청 나. 오인시: 관련 자료 수집, 본서 상황보고방에 오인 보고 후 상황종료[아래 예시 참고] 보고예시 <오인 보고> - 오인일시 : 2021.7.26. 20:00[오인확정 일시] - 장 소 : 강남구 신사동 000-00[소방안전지도 참고] - 대상물명 : 1층 OOO호프, 2층 204호(OOO주택)[상호, 건물명 또는 거주자 주택이름] - 관 계 자 : OOO(남, 00.00.00.생, )[소방안전지도 또는 관계자 진술 참고] - 원 인 :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오작동된 비상경보를 화재로 오인[발생한 원인, 신고 및 주변상황 등 오인상황과 관련된 정보 기재] 붙임 소방활동(오인) 상황보고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각 과,안전센터 담당자 이상열 지휘1팀장 최영현 현장대응단장 07/26 양승회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56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현장대응단 (삼성동) / 전화 02-6981-7532 /전송 02-556-2119 / bethels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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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7569
D00000430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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