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화재 및 오인처리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화재 및 오인처리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3조(화재통계관리) 나. 2021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 “18. 화재조사 전문화 및 화재통계관리” 다. 본부 현장대응단-9846(2021.6.29.)호 “화재 종류 및 규모별 출동 소방력 편성기준 안내” 2. 최근 비화재경보 출동 급증으로 소방력 편성기준이 조정되어 안전센터 단독출동 증가로 “화재” 재해종별 출동건을 화재 또는 오인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기타” 재해종별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전체 화재출동 건수가 감소하고 출동건수 산정 및 관련자료의 확인 · 관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재해종별을 “기타”로 변경하는 경우,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의 화재 및 오인 처리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의 정의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설비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현상 나. 오인처리 적용대상 :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오작동, 연기, 타는냄새, 연막소독,불빛반사, 방화기도, 연통 또는 온돌, 기타 4. 행정사항 : 지휘차 편성없이 안전센터 단독출동(화재,구조,구급)하는 경우 화재 및 오인 처리 적용대상 인지 확인하여, ① 화재시 지휘차 편성요청 ② 오인시 자료수집후 화재조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화재통계 현황관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활동(오인) 상황보고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호 지휘1팀장 정성춘 현장대응단장 07/22 박태성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643 ( ) 접수 ( ) 우 0461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3층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4 /전송 02-3706-19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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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화재 및 오인처리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643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호 (02-3706-1914) 관리번호 D0000043065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