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765 결재일자 2021.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고영빈 현윤성 07/26 代주재완 2021년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2021. 7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사회복지관 종사자 직급별·직무별 교육 지원을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역량 강화 및 지역복지실천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사업개요 ○ 대 상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728명(목표인원) ○ 목 적 - 복지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 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사회복지관 직급별, 직무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연대감 향상 - 중간관리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차세대 리더 양성 - 코로나 19 대응사례 교류를 위한 사회복지관 위기관리 능력 강화 ○ 내 용 - 직급별 리더십교육 · 관장 리더십 교육Ⅰ·Ⅱ, 부장 ·신임리더(팀과장)·신규직원 리더십 교육 - 직무역량 향상교육 · 안전관리인 교육, 셀프리더십 교육, 사회복지관 코로나19 대응사례 공유회 ?? 사업예산 :금40,000천원 2 교육계획(안)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육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1~2단계: 집합교육, 3~4단계: 온라인 교육) 3 교육추진 일정 사업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직급별 리더십 교육 관장 리더십 교육Ⅰ ● 관장 리더십 교육Ⅱ (총회) ● 부장 리더십 교육 ● 신임리더(팀과장) 교육 ● 신규직원 리더십 교육 ●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안전관리인 교육 ● 셀프 리더십 교육 ● 사회복지관 코로나19 대응사례 공유회 ● 4 지원계획 사업명 계획 예산 보조금 자부담 합계 직급별 리더십 교육 관장 리더십 교육Ⅰ 40명×2회 80명 5,000 5,000 관장 리더십 교육Ⅱ 99명×1회 99명 4,000 4,000 부장 리더십 교육 40명×2회 80명 5,000 5,000 신임리더(팀과장) 리더십 교육 30명×2회 60명 4,000 4,000 신규직원 리더십 교육 30명×2회 60명 3,000 3,000 직무 역량 향상 교육 안전관리인 교육 99명×1회 99명 3,000 3,000 셀프 리더십 교육 50명×1회 50명 4,000 4,000 사회복지관 코로나19 대응사례 공유회 200명×1회 200명 10,000 10,000 교육 관리 운영비 2,000 2,000 합계 12회 728명 40,000 40,000 ?? 보조금집행 기준 및 절차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보조금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 명의로 개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집행은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준용 ○ 교부절차 교부신청서 제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시) ⇒ 검토 및 사업비 교부 (시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집행 및 정산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정산방법 -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반납 5 행정사항 ○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교부 : ’21. 7월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 : ’21. 수시 ○ 보조금 집행 정산 : ’21. 12월말 붙 임 : 사회복지관 종사자교육 협약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765 생산일자 2021-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빈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430927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