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21. 7.26.0시 ~ 8. 8.24시) 1. 감염병관리과-20747(2021. 7.2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각 운영기관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1. 7.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대상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각 운영기관에서는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공문 1부.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1부. 3.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4.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07/26 이창석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시행 도시철도과-8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23384280
20211012234655
본청
도시철도과-8042
D0000043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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