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수시분, 2021년 8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수시분, 2021년 8월) 철도안전법 제47조 내지 제49조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82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기한 내 자진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결의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 결의(부과) 내역 가. 세목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과세연월 : 2021년 8월 (부과일자 2021.8.1./ 납기 2021.9.30.) 붙임 1. 일괄결정결의 총괄표 1부 2. 징수결정결의서 1부. 3.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07/26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8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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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수시분, 2021년 8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8014 생산일자 2021-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59) 관리번호 D0000043092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