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5514(2021.7.19.)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광고심의 위헌판결('20.8.28)로 광고심의를 식약처장에서 자율심의기구가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21.6.24)됨에 따라 3.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폐지고시(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되었기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지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1.8.9.(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식약청 공문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폐지고시안 각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 등)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2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82444
2021101223465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206
D000004308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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