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5514(2021.7.19.)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광고심의 위헌판결('20.8.28)로 광고심의를 식약처장에서 자율심의기구가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21.6.24)됨에 따라 3.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폐지고시(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되었기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지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1.8.9.(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식약청 공문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폐지고시안 각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 등)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2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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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206 생산일자 2021-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9675) 관리번호 D000004308778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