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0호, 의료기기관리과-6222(2021.8.12.)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3206(2021.7.26.)호 2.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헌판결(‘20.8.28.)로 광고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자율심의기구에서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21.6.24.)됨에 따라, 3.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고시 폐지가 통보되었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 훈령 예규)에서 열람 가능 붙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폐지고시(제2021-70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 등)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2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9 /전송 02-768-8834 / Qkrguswn@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15697
2021092414533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262
D00000432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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