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화재 및 오인처리 철저(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화재 및 오인처리 철저(안내) 1. 관련근거 - 현장대응단(본부)-11159(2021.7.22.)호「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화재 및 오인처리 철저 안내」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3조(화재통계관리) - 2021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 “18. 화재조사 전문화 및 화재통계관리” - 현장대응단-9846(2021.06.29.)호 「화재 종류 및 규모별 출동 소방력 편성기준 개선」 2. 최근 비화재경보 출동 급증으로 소방력 편성기준이 조정되어 안전센터 단독출동 증가로 “화재” 재해종별 출동건을 화재 또는 오인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기타” 재해종별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전체 화재출동 건수가 감소하고 출동건수 산정 및 관련자료의 확인 · 관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재해종별을 “기타”로 변경하는 경우,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의 화재 및 오인 처리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의 정의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설비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현상 나. 오인처리 적용대상 :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오작동, 연기, 타는냄새, 연막소독,불빛반사, 방화기도, 연통 또는 온돌, 기타 4. 행정사항 : 지휘차 편성없이 안전센터 단독출동(화재,구조,구급)하는 경우 화재 및 오인 처리 적용대상 인지 확인하여, ① 화재시 지휘차 편성요청 ② 오인시 자료수집후 화재조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화재통계 현황관리에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활동(오인) 상황보고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예방과장,재난관리과장,소방행정과장,마포소방서장 조사주임 김도솔 지휘1팀장 이수영 현장대응단장 07/26 양영숙 협조자 조사주임 조원호 시행 현장대응단-515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신수동) / 전화 02)6981-7906 /전송 / enterds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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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화재 및 오인처리 철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159 생산일자 2021-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솔 (02)6981-7906) 관리번호 D00000430926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