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7662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조정헌 홍연화 07/23 오면숙 - 재개발사업구역변경에 따른 - 매각대금 반환 및 소유권 환원 계획 2021. 7 재 무 국 자 산 관 리 과 - 재개발사업구역변경에 따른 - 매각대금 반환 및 소유권 환원 계획 검토 보고 드림 Ⅰ 개 요 ?? 반환원인 ○ ○ ?? 구역변경 현황 ○ (단위: ㎡)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면적 (A+B) 합 계(6필지) ※ 유상 부분을 제외한 무상양도 부분은 준공인가 이후에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됨 ?? 반환근거:「지방회계법」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 그간경위 ○ 2008. 4. 3. : 정비구역지정(서울시 고시 제2008-111호) ○ 2013. 4. 11. : 사업시행인가(성북구 고시 제2013-40호) Ⅱ 반 환 계 획 ?? 반환금액: 원 금(매각대금) 이자액(예상) 합계 ※ ○ ○ ?? 반환 방법 ○「 ○ <반환 절차도> 부과 취소 ⇒ 감액 결의 ⇒ 과오납 결의 ⇒ 환급 결의 ⇒ 지급 명령 ⇒ 계좌 입금 Ⅲ 향 후 절 차 ?? 붙임 1. 조합측 요구자료 1부. 2. 성북구 주거정비과 회신 자료 1부. 3. 서울시 고시(제2008-111호) 1부. 4. 성북구 고시(제2013-40호) 1부. 5. 서울시 고시(제2019-17호) 1부. 참 고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④ 정비구역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23375804
20210924163402
본청
자산관리과-7662
D000004307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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