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각대금 반환 및 소유권 환원계획에 따른 처리 결과보고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179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홍연화 11/02 오면숙 - 재개발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 매각대금 반환 및 소유권 환원계획에 따른 결과보고 2021. 11 재무국 자산관리과 - 재개발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 매각대금 반환 및 소유권 환원계획에 따른 결과보고 장위5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한 시유지가 사업계획구역에서 제척되어 매각대금을 반환하고 소유권 환원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환원계획 결과 □ 반환금액 : □ 반환계좌 : □ 해당토지 : 장위동 157-19(15㎡), 157-20(152㎡), 157-21(53㎡), 157-23(95㎡), 157-24(178㎡), 157-26(205㎡) 6필지 698㎡ 2 그간의 경위 □ 2008. 04. 0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 2008. 04.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 2015. 06. 30. □ 2015. 08. 26. □ 2019. 01. 10. □ 2021. 07. 11. ) □ 2021. 07. 23. □ 2021. 09. 06. □ 2021. 09. 10. 3 변동사항 및 향후계획 □ 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나, 지급 적용의 대상이 아님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결정 반환하였음 □ 기존 도로계획과로 재산관리관이 (재)지정되었으며 지목 도로의 도로 부속토지로 계속 관리 예정임. 붙임 1. 2. 각 1부. 3. 조합측 협조요청 공문 2부. 끝. 참 고 관련법령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4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변경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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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장위동 157-19 외 5필지 등기부등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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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위5 매각대금반환요청의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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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매각대금 입금완료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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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매각대금 반환 및 소유권 환원계획에 따른 처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179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02-2133-3291) 관리번호 D0000043972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