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2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3397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정희 이미자 07/23 이홍섭 2021년 2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21. 7.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1년 2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소방활동 중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미출근에 따른 급여보전적 성격인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특별위로금)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특별위로금) ○ 안전지원과-2661(2015.2.6.)호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제도 운영계획 알림” ○ 안전지원과-3425(2021.2.23.)호 “2021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Ⅱ 심의위원회 운영 개요 ○ 일 시 : 2021. 7. 23.(금) 17:00 ~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5층 회의실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 구 분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안전지원과 소방령 이 미 자 위 원 소방행정과 소방위 이 찬 희 〃 예 방 과 소방위 정 용 민 〃 안전지원과 소방위 강 윤 호 〃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위 강 경 섭 간 사 안전지원과 소방위 김 정 희 서 기 안전지원과 소방장 박 상 규 ○ 심의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적정여부 - 직권 미출근 권고 등 ○ 심의의결내용 : 신청금액에 대한 가/부 결정 Ⅲ 심의대상 및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 인 원 : 6명 1) 소방 가. 소 속 : 중부소방서 2) 소방 가. 소 속 : 강남소방서 3) 소방 가. 소 속 : 서초소방서 4) 소방 가. 소 속 : 강동소방서 5) 소방 가. 소 속 : 마포소방서 6) 소방 가. 소 속 : 마포소방서 ○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기본법」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소방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 특별위로금 지급산식 - 미출근기간(6개월 이하) : (계급별 기준호봉/180)X1.5X미출근일수) - 미출근기간(6개월 초과) : (계급별 기준호봉/900)X2X미출근일수) Ⅳ 심의결과 보고 ○ 보고시기 : 심의 완료 시 ○ 보고서류 : 심의 의결서 및 결과표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결과표 1부. 3. 특별위로금 신청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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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특별위로금 신청자 현황(6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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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2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3397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관리번호 D00000430794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후생복지 > 순직및공상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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