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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시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장애인·노숙인복지시설 -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413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송희 안현민 07/23 하영태 서울시 복지시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장애인?노숙인복지시설 - 2021.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제34조의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이라 한다),「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 라 한다)」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호흡기질환 취약계층 및 저소득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복지이용 및 생활시설의 역할 및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서울시 관내 이용 및 생활시설 등은 이 매뉴얼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에 따른 역할 및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 및 시설 이용자의 건강보호에 노력해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대응하여야 함 ○ 공공 부문은 솔선수범하여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민간 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여야 함 ○ 관련 부서·기관·지자체(장) 등은 비상저감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하는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코로나19 관련 지침과 상충될 경우는 방역지침 우선적용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법적근거 2 4. 용어정의 3 제2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1. 대응방침 4 2. 발령체계 4 3. 세부발령기준 4 4.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5 5.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7 6. 행정사항 8 붙임자료 〈붙임1〉 비상저감조치 기준 및 단계 행동요령 10 〈붙임2〉 시설 안내방송 문안, 시설 안내표지(출입문 부착) 12 〈붙임3〉 안내문자 및 카카오톡 전송 문안 13 〈붙임4〉 발령 및 행동요령 전파 공문 14 〈붙임5〉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18 〈붙임6〉 이행실적 양식(시설→구) 19 〈붙임7〉 미세먼지 7대 대응요령 20 〈붙임8〉 미세먼지 재난분야 담당자 교육 23 〈붙임9〉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제출 양식(구→시 소관부서) 24 Ⅰ. 일반사항 ?? 목 적 ○ 이 매뉴얼은 서울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미세먼지 취약군(어르신, 장애인 등) 보호를 위한 자동조치 매뉴얼임 ?? 적용범위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서울시·자치구 등 모든 기관 및 관내 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입소자 등 ※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대상 소관부서 소관 시설 일반 지역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어르신복지과 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재가어르신지원, 방문요양?방문목욕시설, 노인의집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노인교실, 어르신상담센터, 고령자취업훈련센터, 시니어클럽 장애인 장애인복지정책과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직업적응훈련),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체육시설, 의료재활시설 노숙인 자활지원과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자활센터 ?? 법적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 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대기환경보전법」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미세먼지(PM10, PM2.5) 농도에 따라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법령상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일부를 조정 가능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소유자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12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조 ?? 용어 정의 구분 내용 위기경보수준 ① 관심(Blue): 징후 활동이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가까운 기간내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 ② 주의(Yellow):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 ④ 심각(Red):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한 상태 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예보 대기질 모델링 및 예보관의 판단을 통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좋음 PM2.5: 0~15㎍/㎥ 보통 PM2.5: 16~35㎍/㎥ 나쁨 PM2.5: 36~75㎍/㎥ 매우나쁨 PM2.5: 76㎍/㎥ 이상 초미세먼지 경보 권역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 주의보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행정?공공 기관 주차장 폐쇄, 사업장 조업 단축?조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예비저감조치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내일 예비 저감조치를 실시하는 사전대응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높이는 정책 취약계층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 대응방침 ○ 초미세먼지 사전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관리 대책 및 취약 시기 집중 관리 등 ○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초기 대응, 민감계층 보호조치 등 빈틈없는 대응체계 운영 ?? 발령체계 : 복지정책실(시설 소관부서) → 자치구 → 복지시설/협회 → 이용자 주말 및 공휴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조치 동일 ① 자치구 ② 시설협회,직능단체 ④ ② ③ 복지정책실 복지시설 시설 이용자 ?? 세부발령 기준(환경부 발령)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는 발령기준 충족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징후 감시 강화 ? 비상저감 착수 (비상저감조치 1단계) 주의 (Yellow)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 협조체계 가동 ? 공공부문 저감 강화 (비상저감조치 2단계) 경계 (Orang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2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재난대응 가동 (비상저감조치 3단계) 심각 (Red) ?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4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비상저감조치 3단계) ??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 절차 ○ 평시 사전 준비사항 - 시설별?기관별 미세먼지 담당자 1명 이상 지정 및 대직자 지정 - 미세먼지 상황 수시 체크 및 단계별 조치절차 및 방안 숙지 ?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 등) 설치 및 서울시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신청 ? 시, 자치구 담당자 미세먼지 관련 전문교육(국립인재환경개발원) 수료 ※ 붙임8 참조 - 미세먼지 분야 포함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복지정책과-30262, 20.11.26) 및 그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 협회(사업 부서) 및 시설 이용자(시설) 등 유관기관 연락망 점검 - 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시민 행동요령 및 마스크 사용법 지도(붙임 5, 붙임7) - 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시민 중 호흡기질환자 현황 지속 파악 및 응급조치사항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공기질 관리(공기정화장치 필터 정기적 교체 등 주기적 점검 등)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물걸레 청소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농도 낮은 시간 선별환기) ○ 관심 비상저감조치 1단계 조치사항( 평시 조치 병행 시행) - 다음날 예정 실외프로그램 점검(실내 활동 대체 및 연기 검토 등) ? 실외활동 자제(부득이한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 - 공공기관 운영하는 실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시민행동요령 신속 전파 및 실천사항 점검, 마스크 배부 - 호흡기, 심혈관질환자 건강상태 확인 : 증상악화 시 병원으로 동행?안내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 등 ? 이용시설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안내 ? 안내방송 실시(안내방송 문안 참고) - 공기정화장치 가동 및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이행(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시설 내 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 서울시?지자체 등이 요청하는 협조사항 이행 및 이행실적 제출 ※ 이용시설 차량2부제 실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시중지 ○ 주의 비상저감조치 2단계 조치사항( 관심 조치 병행 시행) - 실내?외 프로그램 취소 및 중단 - 시설 내 위생관리활동 강화 - 어르신 등 복지시설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일 및 근무시간 조정 -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행동요령 실천 - 호흡기 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시설이용금지 안내 및 특별관리 시행 (노약자 등 외출 및 실외활동 제한 안내, 비상연락망을 통한 안부확인 시행) - 실내 공기 질 관리(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청소 등) ○ 경계 , 심각 비상저감조치 3단계 조치사항( 주의 조치 시행 병행) - 휴관 및 실외활동 금지 ? 부득이한 외출 시 활동량 최소화, 마스크 착용, 복귀 후 깨끗이 씻기, 물·과일 섭취 등 행동요령 실천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이용시설 금지 안내 및 비상연락 안부확인 실시 등 - 실내 공기 질 관리 및 식당 위생관리 강화 등 ? 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구분 사전준비 평시 발령당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발령다음날 시 소관부서 ① 초미세먼지 대응 담당자 비상연락망 구축 - 자치구, 협회, 시립 시설 담당자 비상연락망 구축 ② 수립 매뉴얼 전파 및 시민행동요령 숙지 요청 - 시 소관부서 → 자치구, 협회 → 이용 및 생활시설 (담당자 전문교육 수료) ③ 자치구 및 소관시설 보건용 마스크 현황 파악 ① 문자 또는 카카오톡 발송 (1차, 17:30) - 자치구, 협회, 시립 시설 발령사항 안내 및 행동요령 전파 (붙임 3 참조) ② 소관 시설 및 자치구 부서 매뉴얼 및 자료제출 서식 공문 발송 - 복지정책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대응행동 서식 ③ 소관시설 마스크 준비사항 점검 ① 문자 및 카카오톡 발송 (2차, 09:00) - 발령사항 안내 및 행동요령 재전파 ② 마스크 배부실적 총괄부서 (→시 복지정책과) 제출 (다음날 16:00시 까지) 복지시설 <생활?이용시설 공통> ① 시설별? 기관별 미세먼지 담당자 1명 이상 지정 및 대직자 지정 ② 미세먼지 상황 수시 체크 및 단계별 조치절차 및 방안 숙지 ③ 미세먼지 분야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 ④ 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시민 행동요령 및 마스크 사용법 지도 ⑤ 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시민 중 호흡기질환자 현황 지속 파악 및 응급조치사항 숙지 ⑥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등 <생활?이용시설 공통> ① 마스크 배부(당일 입소?이용자) 및 다음날 이용자에 배부 준비 ② 다음날 외부 프로그램 시행 여부 조치 - 초미세먼지 ‘나쁨’시 프로그램 취소 검토 및 이용자들에게 사전 안내 권고 ③ 시설 내 안내방송(17:30~) - 시설 내 이용자들에게 외출시 마스크 착용 및 외출자제 방송 (붙임 2 참조) <이용시설> ① 문자 또는 카카오톡 발송 (1차, 17:30) - 이용시설 이용자에게 발령사항 안내 및 행동요령 전파 (붙임 3 참조) ② 시설 내 안내물 부착(17:30~) - 이용시설 출?입구 ‘미세먼지 비상 저감초치 발령 안내 입간판’ 설치 - 이용시설 입구 및 엘리베이터 내 행동요령, 저감조치 안내문 부착(붙임 2 참조) <생활?이용시설 공통> ① 시설 내 안내방송 실시 :당일 4회(9시, 11시, 14시, 16시) ② 입소자 및 이용자 되도록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사전 배부 ③ 호흡기, 심혈관질환자인 경우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증상악화 시 병원으로 동행?안내 ④ 마스크 집중배부(9시~) 및 배부실적(발령일 17시~다음날 14시) 제출(다음날 14:00시 까지) - 당일 이용자들의 시설 출입 시 마스크 배부 <이용시설> ① 문자 또는 카카오톡 발송(2차, 09:00) 자치구 ○ 관할 구립 복지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배부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구?관할 시설간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 구?시설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구 복지과장 또는 주무팀장- 시설장 간, 카톡 또는 문자전송) ○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시설 이용자 안내문 등 제작 배포(구 → 이용시설) ○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관내 시설별 마스크 배부 실적 (발령일 17시~다음날 14시) 제출(구 → 시) (붙임 9 엑셀서식 참조) 시설 협회 ○ 미세먼지 경보 수준(주의보, 경보 등)에 따라 협회 차원의 대응책 안내 예) 초미세먼지 “나쁨‘의 경우 외부 프로그램 자제 등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소속 복지시설에 신속한 상황 전파 (협회 → 시설) ?? 행정사항 ○ (자치구) 관내 복지시설 및 협회에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전파 : ~ ‘21. 7. 31 - 발령 시 관내 시설별 마스크 배부 실적 제출(구 → 시 소관부서) : 다음날 14:30까지(담당자 이메일) ※ 시립 시설 : 어르신(→ 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시 지역돌봄복지과) ○ (시 소관부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치구로 조치사항 전파(공문 또는 메일) : 발령 즉시 ⇒ 소관 시설별 마스크 배부 실적 수합 및 제출(→ 시 복지정책과) : 다음날 15:00까지 ※ 서울시 부서별 이행 및 점검사항 수합담당자 담당부서명 해당팀 연락처 비고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2133-7318 복지정책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적 총괄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시설팀 2133-7388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2133-7410 양로원,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생이모작과 인생이모작 정책팀 2133-7796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팀 2133-744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자립지원과 재가복지팀 2133-7463 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팀 2133-7461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어통역센터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 2133-7485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쪽방상담소, 자활센터 붙 임 자 료 1. 비상저감조치 기준 및 대응단계 행동요령(이용 및 생활시설) 2. 시설 안내방송 문안, 시설 출입구 안내표지 3. 안내문자 및 카카오톡 전송 문안 4. 발령 및 행동요령 전파 공문(안) (시 소관부서, 자치구, 시설용) 5.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안) 6. 시설→자치구 제출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보고 서식 7. 미세먼지 7대 대응요령 및 마스크 착용법(보건복지부, 환경부) 8. 미세먼지 재난분야 담당자 교육(시,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 9.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제출 양식(구→시 소관부서) 붙임 1 비상저감조치 기준 및 단계 행동요령(이용 및 생활시설 포함)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및 예?경보기준 ??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구 분 한 국 WHO 권고기준 EU 권고기준 PM-10 (㎍/㎥) 연평균 50 20 40 24시간평균 100 50 50 PM-2.5 (㎍/㎥) 연평균 15 10 25 24시간평균 35 25 - ?? 초미세먼지 예보 기준 예보구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측농도 (㎍/㎥·일)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기준 단계 발령 기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비고 관심 ①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다음날 50㎍/㎥ 초과 예보 ②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다음날 50㎍/㎥ 초과 예보 ③다음날 75㎍/㎥ 초과 예보 징후 감시 강화 주의 ①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PM2.51시간 15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75㎍/㎥ 초과 예보 협조체계 가동 공공부문 저감강화 경계 ①‘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PM2.51시간 2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재난대응 가동 심각 ①‘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PM2.51시간 4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250㎍/㎥ 초과 예보 국가적 차원 대응태세 ○ 위기경보는 대기 관측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발령 가능 구분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시설 및 기관별 미세먼지 담당자 및 대직자 지정 ? 실내 공기청정기 관리(필터 교체주기 점검, 필터청소, 먼지제거)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 (농도가 낮은 시간에 선별적으로 환기 실시)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물걸레 청소 ? 미세먼지 상황 수시체크 및 단계별 조치절차와 대처방안 숙지 ? 미세먼지 분야 포함 시설안전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 실시 ? 사회복지시설 협회(사업부서) 및 시설 이용자(시설) 연락망 점검 ? 시설이용(생활)시민 행동요령 지도(붙임 참고)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 및 비치여부 확인 관심 고농도 예보 다음날예보 “나쁨”이상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 등 ※ 이용시설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안내 ※ 시설 안내방송 실시 ? 다음날 예정 실외프로그램 점검(실내 활동 대체 및 연기 검토 등) ※ 실외활동 자제(부득이한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 ? 시민행동요령 신속 전파 및 실천사항 점검, 마스크 배부 ? 호흡기, 심혈관질환자 건강상태 확인 : 증상악화 시 병원 동행 ? 공기정화장치 가동 및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이행(물걸레질 청소)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위생관리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주의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내?외 프로그램 취소 및 중단 ? 공공기관 운영 실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시설 내 위생관리활동 강화 ? 어르신 등 복지시설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일 및 근무시간 조정 ?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호흡기 질환자 및 취약계층 파악, 특별관리 시행 ? 실내 공기 질 관리(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청소 등) 경계 심각 비상저감조치 PM2.5 주의보 수준 유사 ? 휴관 및 실외활동 금지 ※ 부득이한 외출 시 활동량 최소화, 마스크 착용, 복귀 후 깨끗이 씻기, 물·과일 섭취 등 행동요령 실천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이용시설 금지 안내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실내 공기 질 관리 및 식당 위생관리 강화 등 ※ 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기구류세척, 식재료 관리 등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붙임 2 시설 안내방송 문안, 시설 안내표지(출입구 부착) 서울지역 내 미세먼지 농도상승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0월 00일( )00시00분 발령되었습니다. 시설 이용자께서는 되도록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제한하시고, 외출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며, 신체노출이 적은 긴소매 옷과 모자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일시 중지함 복지시설 기관명(직인) 붙임 3 안내문자 및 카카오톡 전송 문안 ? 카카오톡 및 문자 전송용(시?자치구 소관부서 ⇒ 소관시설)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안내입니다. 관내 복지시설에서는 미세먼지 발령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관심 : 이용자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 프로그램으로 조정,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② 주의 : 노약자 및 호흡기질환자의 외출 및 실외활동 제한, 시설 실내?외 프로그램 취소 및 중단 ③경계, 심각 : 일체의 외출?실외활동 금지. 이용시설은 휴관권고, 시설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및 문자 전송용(시설 ⇒ 어르신?장애인 등)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①관심(선택) 실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주의(선택) : 미세먼지로 시설 환기의 어려움이 있어, 활동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습니다. 실외활동 및 시설이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경계, 심각(선택) : 현재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상태로, 외출 및 외부활동이 금지됩니다(또는 휴관하였습니다.). 건강보호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4 발령 및 행동요령 전파 공문(안) 1부 <시 소관부서용 : 시 → 자치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 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발령 알림 및 협조 요청 1. 대기정책과-890(2019.11.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및 협조요청)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6(월) 17시 다음과 같이 요건이 충족되어「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1.7(화) 06∼21시 시행) 가. 발령요건 및 현황 단계 발령 기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비고 관심 ①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다음날 50㎍/㎥ 초과 예보 ②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다음날 50㎍/㎥ 초과 예보 ③다음날 75㎍/㎥ 초과 예보 징후 감시 강화 주의 ①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PM2.51시간 15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75㎍/㎥ 초과 예보 협조체계 가동 공공부문 저감강화 경계 ①‘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PM2.51시간 2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재난대응 가동 심각 ①‘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PM2.51시간 400㎍/㎥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250㎍/㎥ 초과 예보 국가적 차원 대응태세 3. 「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단시간에 미세먼지(PM2.5) 농도를 저감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관내 복지시설 등에서도 다음 사항이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시설 이용시민 홍보 협조사항 - 외출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외부활동 자제 - 외출 후 샤워, 손?발?눈?코를 씻고, 양치질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 - 물과 비타민C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 공기청정기 등 가동 나. 복지시설 이용시민 단계별 행동요령 준수 단계별 행동요령 복지시설 상시준비 - 보건용 마스크 확보 ?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KF80, KF94 등 인증제품 - 손 소독제, 안약, 아토피 연고 비치 등 관심 -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 프로그램은 실내 프로그램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시설 이용자들과 외출이 필요한 경우, 모자, 긴소매 옷 등을 착용하여 신체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관계자는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호흡기·심혈관 관련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기침, 가래, 발열 등 증상 악화 시 인근 병원으로 동행·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시설 이용자 가운데 노약자 및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 및 실외활동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의 실내외 프로그램은 취소 및 중단됩니다. 경계 , 심각 - 일체의 외출 및 실외활동이 금지되며, 필요시 이용시설은 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내 복지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시설 이용자들에게 즉시 배부 4. 시설별 마스크 배부 실적은 붙임 양식으로 발령 다음날 15:00까지 시 OOOO과 담당자 OOO(이메일 : )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설별 마스크 배부 현황(제출 양식, 붙임8, p.21) 서울특별시 <시 소관부서용 : 시 → 자치구> 긴급 업무연락 202X. XX. XX( ). 수신 : 25개 자치구 구청장(어르신시설 소관부서장) 제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복지시설 전파 및 추진실적 제출 협조 1.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 자치구에서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복지시설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발령사항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고,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지급 등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설별 마스크 배부 추진 결과는 내일 15:00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립니다. □ 협조 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따른 시설 조치사항 전파 - 이용시설 이용자들에게 발령사항 및 행동요령 안내(문자, SNS활용) - 시설 내 안내방송 및 행동요령 안내문 부착 - 시설의 외부 프로그램 시행여부 검토 조치(‘나쁨’인 경우 내부 프로그램으로 변경 시행) 안내방송 : 당일 1회(17:30) / 다음날 4회(09:00, 11:00, 14:00, 16:00) - 이용자들에게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배부 ○ 마스크 배부 실적 제출 ? 市 어르신복지과 제출(담당자 OOO, e-mail ) 첨 부 : 1. 복지시설 행동요령 안내문(p.17) 1부 2. 마스크 배부실적 제출양식(p.21) 1부. 끝.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장 (담당 ㅇㅇㅇ : 2133- ) <자치구용 : 구 → 시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 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발령 알림 및 협조 요청 1. 어르신 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0.1.6(월) 17시「서울형 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1.7(화) 06∼21시 시행) 3. 귀 기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시설 이용시민 홍보 협조사항 - 외출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외부활동 자제 - 외출 후 샤워, 손?발?눈?코를 씻고, 양치질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 - 물과 비타민C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 공기청정기 등 가동 나. 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실시 (발령 당일) - 시설 이용자들에게 발령사항 및 행동요령 안내(문자, SNS활용) 붙임 문안 참조 - 시설 내 안내방송(17:30) 및 마스크 배부 실시 - 다음날 외부 프로그램 시행 여부 검토 조치(초미세먼지 ‘나쁨’일 경우 실내 프로그램으로 변경) (발령 다음날) - 이용자들에게 문자발송 및 시설내 안내방송 실시(다음날 4회(09:00, 11:00, 14:00, 16:00)) - 이용자들에게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배부 다. 마스크 배부 실적 제출 ? 구 어르신복지과 제출(담당자 OOO, e-mail ) 붙임 :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행동요령 안내문(p.17) 1부 2. 시설 내 안내방송 문안(p.11) 1부 3. 마스크 배부실적 제출양식(시설 → 구)(p.18) 1부. 끝. 붙임 5 제목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관내 복지시설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시설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행동요령 관심 -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 프로그램은 실내 프로그램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시설 이용자들과 외출이 필요한 경우, 모자, 긴소매 옷 등을 착용하여 신체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관계자는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호흡기·심혈관 관련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기침, 가래, 발열 등 증상 악화시 인근 병원으로 동행·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시설 이용자 가운데 노약자 및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 및 실외활동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의 실내?외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경계 심각 - 일체의 외출 및 실외활동이 금지되며, 필요시 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붙임 6 : 시설 → 구 ○○복지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21. 1. 6(당일 날짜 기재)> ?? 시설현황(최초 보고시에만 작성) ○ 시 설 명 : 구립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기관장 ㅇㅇㅇ, ㅇㅇ법인) ○ 위 치 : 성동구 ○ 시설규모 : 지하 00층, 지상 00층 / 연면적 00㎡ ○ 이용인원 : 1일 평균 00명 ?? 추진내용 ○ 마스크 배부현황 대상 방법 (비치,직접배부) 1일평균 배부량 (최초보고시에만 작성) 금일 배부량 배부 후 잔량 ○ 안내물 게시 현황(최초 보고시에만 작성) 입간판 안내문 포스터 안내방송 ○ 개 ○ 개 ○ 개 ○ 회 ○ 문자전송 및 SNS 전파 현황 문자전송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등 기타(홈페이지 등) ○ 회 ○ 회 ○ 회 ○ 보건용품 비치 현황(최초 보고시에만 작성) 공기청정기 손소독기 ○ 개 ○ 개 붙임 7 미세먼지 7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주의사항>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외부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붙임 8 미세먼지 재난분야 담당자 교육 □ 교육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 나목 및 제29조의2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 교육대상 : 市, 자치구의 미세먼지 담당팀장 및 담당공무원 등 - 학교,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도시바람길숲, 지하역사 및 객차, 비산먼지 발생사업 담당자 등 ○ 교육기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과 정 명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http://eed.nhi.go.kr/)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미세먼지 검색 → 해당 강좌 수강 교 육 화 면 비 고 수료증 발급 후 교육담당자 제출 ※ 이수 후 익일 수료증 발급 ※ 아래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수강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됨 ?환경보전협회(실내공기질관리자 과정/ 1일 6시간, 집합·사이버교육)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학교 미세먼지 담당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실무/ 2시간, 상시·모바일교육), 미세먼지 대응교육(7시간, 상시·모바일교육))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초미세먼지/ 14시간 집합교육) ?행정안전부 지정 재난안전 교육기관(한국비시피협회 초미세먼지관리사 과정 / 14시간, 온라인·대면교육) 붙임 9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제출 양식(구 → 시 소관부서) ※ 엑셀양식으로 제출 ?? 이행실적(토요일 및 휴일은 운영시설만) 이용대상 시설구분 (이용시설, 생활시설) 시설종류 시설명 시설수 (개) 당일 이용인원 (명) 마스크 당일 배부량 (매) ※저감조치 발령 당일 6시 ~ 다음날14시) 마스크 배부 후 잔여량 (매) 안내물 게시 현황 ※ 필요시 사진자료 별도 첨부 문자전송 및 SNS 전파현황 (건) 보건용품 비치 현황 (공기청정기○대, 손소독기 ○대) 호흡기 만성질환자 (명) ※생활시설만 기타 (행사 및 프로그램 취소, 휴관현황 등) 입간판 안내문 포스터 안내방송 계                     (예시) 지역주민 이용시설   종합사회 복지관 98개             휴관중 어르신 생활시설 주거복지 양로원 11개 ○○명   ○○매  ○○매 ○개 ○개 ○개 ○회 ○○건  ○○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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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시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장애인·노숙인복지시설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413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2133-7318) 관리번호 D00000430754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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