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지 변경) 승인 통보 1. 제2021-0060호(2021.05.10.) 관련입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귀사가 신청(신고)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지 변경)에 대하여 승인하오니, 차고지 및 운행관리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21. 5.10.) 업체명 (대표자) 구 분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1부 2. 시설확인서 1부. ※ 붙임 서류는 용량초과로 인해 별도 송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파주시장,은평구청장,신수교통 주식회사 주무관 홍성욱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버스정책과장 07/23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29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전화 02-2133-2291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부분공개(7)
23372290
20210924163402
본청
버스정책과-22925
D00000430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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