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기존업체 계약해지와 신규업체 선정을 동시에 안건상정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기존업체 계약해지와 신규업체 선정을 동시에 안건상정 시 법적 효력여부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2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371982
20210924163402
본청
주거정비과-261
D00000430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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