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사회복무요원 공가 실시 계획[7. 19.~7. 23.], 수정 1. 관련문서 가. 본부 소방행정과-13419(2021. 6. 11.)호 『사회복무요원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유의사항 알림』 나. 본부 소방행정과-3574(2021.2.9.)호 『코로나19 관련 사회복무요원 공가 실시 계획 2차 변경알림』 2.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공가(재택근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소방재난본부 재택근무 기간 중 나. 실시방법: 주 1회 공가 실시 다. 실시일 및 사유 실시자 재택근무일 사유 3. 행정사항 가. 자체실정에 맞게 공가계획 수립(1주단위/내부결재), 공가 당일 사회복무포털에 입력 ※ 공가처리 확인서는 공가계획문서로 갈음 (격리,확진 관련 등은 기존대로 유지) 나. 재택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가로써 기간 중 근무지(자택) 이탈시 병역법 제32조(근무지이탈, 명령위반)에 따라 경고처리함(5일연장근무) 다. 연가와 병행 사용 불가 라. 주 1회 휴무(연·병가) 발생시 공가사용 자제 붙임 관련문서 3부. 끝. 담당자 조현욱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7/22 김묘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371932
20210924163402
본청
소방행정과-7044
D00000430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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