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코로나19 관련 공가처리기준 개선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7562(2020.8.25.)호와 관련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4호(사회복무요원의 휴가)에 근거한 사회복무요원 공가처리기준 관련입니다. 3. 병역법시행령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청원휴가, 공가 등 다양한 휴가 제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공가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하오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반영을 요청합니다. 가. 코로나 19 관련 공가처리기준 개선 요청 내용 근거 조항 현 행 개선안 사 례 공가기간 사 례 공가기간 ③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완치 시까지 5. 참고로,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붙임 : 1. 사회복무요원 공가처리 실태 1부. 2. 공가처리 공문 각 1부. 3. 병원 소견서 각 1부 4. 공가처리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장준호 총무팀장 신덕순 연구지원부장 09/15 김동완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12647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연구지원부 / 전화 02-570-3315 /전송 02-570-3320 / 201012287@seoul.go.kr / 부분공개(6)
21215538
20210928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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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8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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