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군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544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송창선 박수미 04/21 유영봉 협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디자인팀장 이상용 『장군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안건 검토보고 2021. 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장군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안건 검토보고 도시관리계획변경(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따른 장군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상정안건 개요 ○ 공원현황 - 공 원 명: 장군봉근린공원 - 위 치: 관악구 신림동 산170-132 일대 - 면 적: 65,649.3㎡ - 공원지정: (최초) 1971.08.06.(건고 제465호) (최종) 2020.06.29.(서고 제254호) - 조성계획: (최초) 1987.06.05.(서고 제254호)(최종) 2016.12.29.(서고 제434호) ○ 주요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면적 및 시설 변경, 현황반영 등 ○ 법적사항 - 시설률: 14.77% → 23.51% (법정 40% 이내) - 건폐율: 0.88% → 1.4% (법정 10% 이내) 추진경위 ○ ‘71.08.06.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고 제465호) ○ ‘18.04.2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74호) ○ ‘20.06.29.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근린공원, 구역)(서고 제524호) ○ ‘21.04.02.~15.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 열람공고(관악구공고 제608호) 검토의견 ○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따라 장군봉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붙임 1. 자문요청 공문 1부 2. 설명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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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자문 상정자료 제출.hwpx

    비공개 문서

  •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안건(장군봉근린공원)-관악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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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자료(장군봉).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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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544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창선 관리번호 D000004239688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