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마. 재난대응과-15284(21.7.22.)호『’21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2021년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부서 대원들이 차질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기간 : 2021. 8. 1. ~ 11. 30.(4개월) 나. 검진대상 : 7월말까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마친 구조?구급대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건강관리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소속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검진기관 : 라. 검진항목 : 14개 항목(필수 8개 포함) 마. 결과조치 : 질병 유소견자의 경우 사후관리 실시(소견서 내용 반영) 3. 행정사항 ○ (안전센터)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제출 - 대 상 : 7월말까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마친 구조?구급대원 - 제출방법 :【붙임 6】서식 작성 제출 - 제출기한 : 2021. 7. 25.(일)까지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작성하여 원본 재난관리과 구급팀 제출 ○ 병원예약 여부는 해당 병원에서 문자메시지, SNS, 전화 등으로 회신 ○ 기간 내 미검진 및 필수항목 미검진시 검진비용 지급 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공가)에 의거 건강검진일 공가 붙임 1. 2021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방침) 1부. 2. 2021년 건강검진 협력체결기관 1부. 3. (별표)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4. 2021년 협력체결병원 구조?구급대원 검사항목 1부. 5.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1부. 6. 건강검진수검자 명단 작성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태근 구급팀장 강홍식 재난관리과장 07/22 이재홍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69 ( ) 접수 ( ) 우 04611 서울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7-1194 /전송 02-2256-0119 / saaram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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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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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건강검진 협력체결기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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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별표 ]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22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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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1년 협력체결병원 구조구급대원 검사항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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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식 3]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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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건강검진수검자 명단 작성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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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369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근 (02-2237-1194) 관리번호 D000004306361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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