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 1. 재난대응과-15284(2021.7.22.)호「’21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대원들이 차질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기간 : 2021. 8. 1. ~ 11. 30.(4개월) 나. 검진대상 : 7월말까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마친 구조?구급대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건강관리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소속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검진대상 : 라. 검진기관 : 마. 검진항목 : 14개 항목(필수 8개 포함) 바. 결과조치 : 질병 유소견자의 경우 사후관리 실시(소견서 내용 반영)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제출 - 대 상 : 7월말까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마친 구조?구급대원 - 제출방법 :【붙임 6】서식 작성하여 센터별로 제출 - 제출기한 : 2021. 7. 25.(일)까지 ○ 병원예약 여부는 해당 병원에서 문자메시지, SNS, 전화 등으로 회신 ○ 기간 내 미검진 및 필수항목 미검진시 검진비용 지급 불가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작성 및 스캔 후 구급팀 제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공가)에 의거 건강검진일 공가 붙 임 : 1. 2021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방침) 1부. 2. 2021년 건강검진 협력체결기관 1부. 3. (별표)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4. 2021년 협력체결병원 구조?구급대원 검사항목 1부. 5.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1부. 6. 건강검진수검자 명단 작성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형국 구급팀장 엄지희 재난관리과장 07/22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37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고척동) / 전화 02-2618-8119 /전송 02-8618-3109 / r@seoul.go.kr / 부분공개(5)
23369253
20210924163938
본청
재난관리과-4837
D00000430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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