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마. 안전지원과-4914(’21.3.15.)호『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기관 협약 결과 보고』 바. 재난대응과-15257(’21.7.21.)호『’21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2. 위와 관련, 2021년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부서 대원들이 차질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기간 : 2021. 8. 1. ~ 11. 30.(4개월) 나. 검진대상 : 7월말까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마친 구조?구급대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건강관리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소속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검진대상 : ○ ) ○ ) 라. 검진기관 : 마. 검진항목 : 14개 항목(필수 8개 포함) 바. 결과조치 : 질병 유소견자의 경우 사후관리 실시(소견서 내용 반영) 3. 행정사항 ○ (소방서·119특수구조단)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제출 - 대 상 : 7월말까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마친 구조?구급대원 - 제출방법 :【붙임 6】서식 작성 제출 ※ 구조대원은 구조담당 협조하여 작성제출 - 제출기한 : 2021. 7. 26.(월)까지 ○ 병원예약 여부는 해당 병원에서 문자메시지, SNS, 전화 등으로 회신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결과는 각 소방서 일괄 통보(예정) ○ 기간 내 미검진 및 필수항목 미검진시 검진비용 지급 불가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작성토록 안내 및 동의서 자체 보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공가)에 의거 건강검진일 공가 붙 임 : 1. 2021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방침) 1부. 2. 2021년 건강검진 협력체결기관 1부. 3. (별표)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4. 2021년 협력체결병원 구조?구급대원 검사항목 1부. 5.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1부. 6. 건강검진수검자 명단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19특수구조단장,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조성호 담당자 김태원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전결 07/22 서순탁 협조자 담당자 이재정 시행 재난대응과-1528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부분공개(5)
23363882
20210924163938
본청
재난대응과-15284
D000004306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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