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9652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미 안은섭 이사형 이인근 07/22 유연식 협 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계획 2021.7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계획 올해 12월 시행되는 3차년도 계절관리제를 대비하여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조치 조기실시 유도를 위한 모의단속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모의단속 개요 ○ 목 적: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 기 간: ’21.8월 ~ 11월, 매월 2주 이상 (평일 06시~21시) ○ 대 상: 서울시 진입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운 영: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운행제한 대상 모의단속 및 실시간 모바일 안내 ?? 그간 모의단속 실적 ○ 기간 및 대상 : ’20.8월 ~ 10월 (5주간), 전국 5등급 차량 ○ 모의 단속결과 구분 5등급 진입대수 (중복포함) 총계 (A+B) 장치 부착 (A) 장치 미부착 (B) 계 단속 차량 제외 및 유예 대상 소계 장애인 유공자 부착 불가 누계 983,031 632,706 477,313 155,393 100,694 54,699 15,026 1,291 38,382 일 평균  40,960 26,363 19,888 6,475 4,196 2,279 626 54 1,599 ○ 모의단속 기간 홍보내역 - 장치 미부착 차량 155,393대 중 90,268대(중복차량 제외) 문자 및 안내문 발송 - 전국 시·도에 저공해조치 협조 요청 4회 총 81,449대 Ⅱ 추 진 계 획 ?? 운행제한 모의단속 시행 ○ 단속기간 : ’21.8월~11월 (매월 2주 이상, 평일 06시~21시) - 단속기간(4개월) 동안 격주로 실시 (단, 11월은 매주 실시) ○ 단속대상 : 서울시 진입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제외차량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 ○ 단속방법 :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실시간 단속 - 서울시 전역 100개소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5등급 차량 명단 제공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 단속 제외대상 확인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중복단속 등) ? 실시간 문자 및 우편발송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단속시스템(CCTV) 환경공단, 국토부, 행안부 서울시 ○ 조치사항 : 모의단속 위반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및 안내문 발송 -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조치 조기실시 안내 (과태료 부과 없음) <전국 5등급 차량 현황> (’21,5.31일 현재. 한국환경공단, 단위 : 대 · %) 구 분 합계 수 도 권 수도권 외 소계 서울 인천 경기 합계 1,489,587 (100%) 1,489,587 151,549 68,063 278,478 991,497 저공해조치 완료 334,919 (22.5%) 334,919 78,955 39,236 125,498 91,230 운행제한 대상 1,154,668 (77.5%) 1,154,668 72,594 28,827 152,980 900,267 차 종 별 승용 389,661 (33.8%) 389,661 26,976 9,213 50,911 302,561 승합 98,009 (8.5%) 98,009 9,976 3,729 17,721 66,583 화물 649,161 (56.2%) 649,161 35,021 14,923 82,297 516,920 특수 17,837 (1.5%) 17,837 621 962 2,051 14,203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 모의단속 위반 차주 대상 실시간 문자 및 안내문 발송 - 대 상 : 서울시 진입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 ※ 장애인·유공자 등 단속제외 대상도 포함하여 홍보 문자 발송 - 발송기간 : ’21.8월 ~ ’21.11월 (모의단속 시) ※ 실시간 문자 내용 미확인 및 수신불가 차주에 대한 보완으로 우편 발송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개별 발송 - 대 상 : 서울시 등록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소유자 - 발송시기 : ’21.7월 말 ~ ’21.10월 (일반우편 발송) ○ 주요내용 : 모의단속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절차 등 안내 3차년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제한기간 : ’21.12.1. ~ ’22.3.31.(4개월간), 평일 06~21시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지역 ? 대상차량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긴급자동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 차량 제외 ? 위반시 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1회/일) Ⅲ 행정사항 ?? 운행제한 모의단속 시행안내 및 단속된 차량 통보 ○ 전국 시·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등 모의단속 결과 모니터링 ○ 3차년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계획 수립 시 활용 붙 임 1. 우편발송 안내문(안) 2. 모바일 홍보 문자(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9652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4306348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