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12월)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차주 귀하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12월)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차량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기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31.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기간 및 지역: 12월~3월(4개월), 평일 06~21시(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서울시 전역(인천·경기 공동시행) ? 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제외: 긴급차량, 장애인표지발급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판정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미개발 포함)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단속 및 조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이용 단속/ 위반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3. 또한, 의견제출기한(2021.1.31.)까지는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100,000원)의 20%가 감경된 금액(80,000원)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더불어, 저공해조치 차량 특례에 따라 귀하의 차량이 2021.11.30.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취소됨을 알려드리니, 조기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02-2133-3653, ☎02-2133- 3655, ☎02-2133-4414,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서 1부. 2. 의견제출 양식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미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2/01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625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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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관리제 시행 중)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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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12월)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259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4136150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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